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중요판결]
2018다260855 대여금 (아) 상고기각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
◇유증의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1.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민법 제1074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 소외 甲의 채권자인 원고가, 소외 甲이 그의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고도 부친 사망 후 다른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증을 포기하고 상속 지분대로 상속하겠다고 한 것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유증 포기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유증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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