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재단법인에 대해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었고, 이후 그 특별대리인이 항소심판결에 대해 상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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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재단법인에 대해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었고, 이후 그 특별대리인이 항소심판결에 대해 상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사건[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2016다210849(본소), 2016다210856(반소)   소유권이전등기 등   (아)   소송종료선언
[항소심에서 재단법인에 대해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었고, 이후 그 특별대리인이 항소심판결에 대해 상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사건]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의 권한 범위◇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표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에 구 민사소송법(2016. 2. 3. 법률 제13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의해 준용되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 즉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져 그 소송수행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5373 판결 참조),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다.

☞  재단법인인 원고가 기본재산인 토지의 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토지의 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정관변경결의나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음을 이유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도중 항소심이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를 대표할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특별대리인이 상고하였다가 곧바로 항소심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자, 원고의 대표자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상고장 등을 제출하면서 그 상고취하의 효력을 다투어 소송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된 사안에서,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져 소송수행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의 권한에는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하는 권한도 원칙적으로 포함될 수 있음을 이유로, 위 소송은 그 특별대리인의 상고취하로 항소심에서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아 직권으로 소송종료를 선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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