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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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2017다35717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사건]

◇주주가 적법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이후 주식교환 등 비자발적 사유로 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경우, 주주대표소송의 원고 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회사를 위하여 그 소를 제기할 때 상법 또는 구 은행법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되고, 소 제기 후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그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의 계속 중에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그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게 되고(상법 제403조 제5항,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참조), 이는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원고는 대상회사의 주주로서 같은 주주인 제1심 공동원고들과 함께, 대상회사의 임직원 등이 대상회사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상법 제403조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계속 중에 대상회사가 소외 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대상회사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원고가 대상회사 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원고는 주주대표소송의 원고 적격을 상실하여 원고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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