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단체의 부동산 취득세 면제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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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단체의 부동산 취득세 면제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2016두50037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마)   파기환송  
[장학단체의 부동산 취득세 면제 사건]
 

◇장학사업을 그 목적사업 중 하나로 하는 재단법인이 어업인 자녀를 위한 기숙사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의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적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이하 각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면제조항’이라 한다)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면제조항에서 정한 ‘장학단체’란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지원하거나, 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하고, 장학사업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단체는 위 조항에서 정한 ‘장학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어느 단체가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설립근거인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등 참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원고의 정관 등에 장학사업이 그 목적사업 중 하나였고, 실제 장학사업을 영위한다는 명목으로 주무관청으로부터 50%가 넘는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실제 기숙사 용도로 제공하고 있으며, 장학금 지원사업 등 장학사업을 더욱 확장하여 수행하고 있는 원고는 장학사업을 부대사업이 아닌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 사건 면제조항의 장학단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의 취득세 환급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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