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영업을 하던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파산관재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를 통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매수한 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11. 1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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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영업을 하던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파산관재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를 통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매수한 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11. 15. 선고 중요판결]

 

2016두45158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 취소   (가)   상고기각
[골프장영업을 하던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파산관재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를 통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매수한 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를 통한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필수시설의 인수만으로 기존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승계하는지 여부◇

  1.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제2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환가”, 제3호로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을 열거하고, 그다음 항목인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의 상속과 합병 외에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경매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 등은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2.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라 한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그 목적,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체육시설법 제27조 제3항은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체육시설업의 승계에 관한 제27조 제1항과 제2항의 요건과 효과를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준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중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 등에 의한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이 기존의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 승인권을 양도받는 등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만을 위한 별도의 원인이 없더라도, 체육필수시설의 인수만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승계함으로써 기존의 사업계획 승인에 기초하여 모집된 회원과의 약정을 포함하여 그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8201 판결 참조).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한다(위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를 통한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필수시설의 인수만으로 기존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승계함으로써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체결된 사법상의 약정을 포함하여 그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  골프장영업을 하던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파산관재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를 통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매수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원심이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보조참가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위 사업계획 승인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어서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단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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