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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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6도10912   병역법위반   (가)   파기환송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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