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11월 1일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6도10912 병역법위반 (가) 파기환송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최신판례 Post Views: 87 이 글 공유하기:트위터FacebookTumblrTelegram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