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4.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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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53184(본소), 253191(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기)(반소)   (나)   파기환송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문제된 사건]

◇1.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 연금 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 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2.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

 

2016다41869   손해배상(산)   (아)   파기환송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과 평균임금이 문제된 사건]
◇1.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 연금 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 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3.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재보험법 제59조에 의한 장해등급의 재판정 및 변경이 있거나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및 평균임금(= 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현가 산정의 기준시점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7다244139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등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차량이 등록된 경우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차량이 등록된 경우 그 차량의 소유권이 대내적으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형    사] 
 
2018도613   금융지주회사법위반   (아)   상고기각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누설 사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의 의미◇
 
[특    별]
 
2014두37702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라)   상고기각

[원고의 특허권존속기간연장승인신청에 대해 특허청장이 수입품목허가는 존속기간 연장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

◇구 특허법의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승인신청의 대상에 제조품목허가 외에 수입품목허가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16두5912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라)   파기환송

[하도급법상 부당 위탁취소에 대한 과징금 사건]
◇부당 위탁취소로 인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이 전체 하도급대금에서 정상적으로 이행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제외한 부당하게 위탁취소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한정되는지(소극)◇
 
2018두447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과점주주’의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워크아웃 절차 진행 중 채권단의 요구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의결권행사를 위임한 원고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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