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누설 사건[대법원 2018. 10. 4. 선고 중요판결]
2018도613 금융지주회사법위반 (아) 상고기각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누설 사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의 의미◇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 감독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 작성·제출의무(제54조), 재무제표 등 자료 공고의무(제55조),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경영공시의무(제5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주요출자자 또는 해당 대주주·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제70조 제1항 제8호는 “제48조의3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보 또는 자료가 왜곡되어 공개되거나 부정하게 이용될 경우, 금융지주회사 영업의 특성상 그로 인해 금융소비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과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의 위와 같은 입법 목적, 금융지주회사의 정보 등 공개 관련 규정,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란 그 정보 또는 자료가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금융지주회사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누설’은 그 정보 또는 자료를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 금융지주회사 임원인 피고인이 주주총회에서 일부 사외이사의 연임을 저지할 목적으로 이사회 간담회 보고자료 등을 위 주주총회의 자문을 담당하던 분석기관(ISS)에 전달한 행위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에서 금지하는 미공개 정보 또는 자료의 누설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금융지주회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일부 정보 또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그 정보 또는 자료 제공행위가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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