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대법원 2018. 9.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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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대법원 2018. 9. 28. 선고 중요판결]

 

2017두47465   부작위위법확인   (자)   파기자판
[고소인이 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

◇검사의 고소인에 대한 고소사건 처분결과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의 처분결과 통지는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의 기산점이 되며, 형사소송법 제259조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제도는 고소인 등으로 하여금 항고 등으로 불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이러한 통지 내지 고지는 불기소결정이라는 검사의 처분이 있은 후 그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절차일 뿐 그것 자체가 별도의 독립한 처분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만약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의 처분결과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기간이 진행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고, 형사소송법 제259조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결정의 이유를 알 수 없어 그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장애를 초래할 수 있게 되므로, 고소인 등이 검찰청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항고를 제기하지 못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항고기간이 진행하게 될 여지가 있게 될 뿐이다.

☞  검사가 고소사건 전부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에도, 고소인이 검사에 대하여 일부 죄명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누락된 죄명에 대한 처분결과를 통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검사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고소인이 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검사가 원고의 고소사건 중 명예훼손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처분결과 통지를 누락한 부작위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본안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용판결을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처분의 부작위’이고, 고소사건 처분결과통지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파기자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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