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이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민법 제434조에 따른 상계로 보증채권자의 회생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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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이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민법 제434조에 따른 상계로 보증채권자의 회생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

 

2015다209347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이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민법 제434조에 따른 상계로 보증채권자의 회생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계약보증의 성격과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이 민법 제434조에 따라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보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건설공제조합이 민법 제434조에 따른 상계로 보증채권자의 회생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소극) ◇

  1. 민법 제434조는 ‘보증인과 주채무자 상계권’이라는 제목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보증인을 보호하고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상계권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계약보증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증계약은 그 성질이 보증보험과 유사하나,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증에 관한 민법 제434조 등의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따라서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인 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보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상계로 보증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는 만큼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채권자에 대한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도 소멸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6251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9568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회생절차에서는 보증인의 주채무자 상계권이 제한되므로 계약보증의 보증인에 해당하는 건설공제조합의 상계권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31조 본문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을 변제 등으로 소멸하게 하는 행위는 회생계획에 의한 자본구성 변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종전의 채권․채무관계를 일단 동결할 필요가 있다. 만일 변제 등의 행위를 금지하지 않으면 회생채무자의 적극재산이 감소되어 회생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없고, 일부 회생채권자에게만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우선 변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깨뜨릴 염려가 있다[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248호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2조에 관한 대법원 1998. 8. 28.자 98그11 결정은 정리채권의 변제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본문은 파산절차에서와는 달리 명시적으로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생채무자의 재산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등 회생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는 회생채무자 또는 관리인에 의한 회생채권 변제뿐만 아니라, 회생채무자 또는 관리인에 의한 상계와 보증인 등 제3자에 의한 상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규정은 행위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이러한 상계도 이 규정에서 정한 ‘회생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면제는 회생채무자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이 민법 제434조에 따라 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보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까지 이를 허용할 수는 없다. 그런데 위에서 보았듯이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본문에서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채권의 소멸금지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건설공제조합이 민법 제434조에 따른 상계로 보증채권자의 회생채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A 회사(건설회사)가 원고(도급인)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공사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피고(건설공제조합)를 보증인으로 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신축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A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A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으로 원고의 A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회생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건설공제조합이 민법 제434조에 따른 상계로 보증채권자의 회생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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