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7132(본소), 2015다27149(반소) 구상금등, 부당이득금반환 (나) 파기환송(일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시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
2016다46338(본소), 2016다46345(반소) 부당이득금반환 (나) 상고기각
[상계항변으로 주장한 자동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의 기판력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피고가 상계항변으로 주장하는 자동채권(반대채권)의 액수가 원고 주장의 소구(訴求)채권(수동채권)의 액수보다 더 클 때 ‘피고의 자동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기판력의 범위, 2. 피고가 상계항변으로 2개 이상의 자동채권을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그중 어느 하나의 자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여 수동채권의 일부와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판단을 하고, 나머지 자동채권들은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상계항변은 배척한 경우에 ‘부존재한다고 판단된 자동채권들’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3.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인 원고가 다른 조합원인 피고에 대하여 ‘동업관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법리, 4. 원⋅피고 사이에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및 이러한 법리가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불확정개념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016다228802 퇴직금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일부)
[평균임금 중 일부를 누락하고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급여를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한 하한금액을 상회하기만 하면 그와 같은 산정방식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017다218642 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 (나) 상고기각
[공정대표의무 사건]
◇공정대표의무의 의의와 그 인정범위◇
2018다228318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사건]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특 별]
2016두36000 반려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상표권의 부적법 소멸등록과 존속기간 사건]
◇상표권이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존속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
2016두60591 퇴학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사관생도의 학교 밖 음주 사건]
◇1.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사관생도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법리, 2. 학교 밖 사복 차림의 음주까지 금지하는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 행정예규가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017두56193 보조금반환결정 등 처분 취소 (자) 파기환송
[보조금 반환을 규정한 조례 조항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보조금 환수를 규정한 구 홍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소극)◇
2018두421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일부만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여부가 문제된 사건]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일부만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여부(적극)◇
2018두43774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유족급여청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 대상은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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