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항변으로 주장한 자동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의 기판력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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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항변으로 주장한 자동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의 기판력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2016다46338(본소), 2016다46345(반소)   부당이득금반환   (나)   상고기각
[상계항변으로 주장한 자동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의 기판력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피고가 상계항변으로 주장하는 자동채권(반대채권)의 액수가 원고 주장의 소구(訴求)채권(수동채권)의 액수보다 더 클 때 ‘피고의 자동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기판력의 범위, 2. 피고가 상계항변으로 2개 이상의 자동채권을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그중 어느 하나의 자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여 수동채권의 일부와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판단을 하고, 나머지 자동채권들은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상계항변은 배척한 경우에 ‘부존재한다고 판단된 자동채권들’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3.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인 원고가 다른 조합원인 피고에 대하여 ‘동업관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법리, 4. 원⋅피고 사이에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및 이러한 법리가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불확정개념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1. 가. 확정된 판결의 이유 부분의 논리구조상 법원이 당해 소송의 소송물인 수동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단을 한 다음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가 피고가 주장한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판단을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반대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기판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였더라면 상계에 관한 실질적 판단으로 나아가 수동채권의 상계적상일까지의 원리금과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자동채권의 원리금 액수’의 범위에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피고가 상계항변으로 주장하는 반대채권의 액수가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의 액수보다 더 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피고가 상계항변으로 2개 이상의 반대채권을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그중 어느 하나의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여 수동채권의 일부와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판단을 하고, 나머지 반대채권들은 모두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상계항변은 배척한 경우에, 수동채권 중 위와 같이 상계로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된 부분은 피고가 주장하는 반대채권들 중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않은 채권들에 관한 분쟁이나 그에 관한 법원의 판단과는 관련이 없어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반대채권들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전체 범위는 위와 같이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피고가 주장하는 2개 이상의 반대채권의 원리금 액수의 합계가 법원이 인정하는 수동채권의 원리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때 ‘부존재한다고 판단된 반대채권’에 관하여 법원이 그 존재를 인정하여 수동채권 중 일부와 상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상계에 의한 수동채권과 당해 반대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수동채권과 당해 반대채권의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은 어차피 그 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가정적인 상계적상 시점이 ‘실제 법원이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반대채권’에 관한 상계적상 시점보다 더 뒤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에서 본 기판력의 범위의 상한이 되는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은 수동채권의 ‘원금’의 잔액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가. 조합계약으로 조합원 중 일부 또는 제3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조합원이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진다.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조합계약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조합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조합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된다.

  다.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조합관계마저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에,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3.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당해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불확정개념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에 해당할 때,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이와 달리 후소 법원에서 위와 같은 요건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소에서 피고가 상계항변을 하면서 5개의 자동채권(그 합계는 원고 주장의 소구채권의 액수를 초과함)을 주장하였고, 전소 법원은 그중 A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아 원고의 수동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판단을 하고 나머지 4개의 자동채권들은 모두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원고가 제기한 후소에서 피고가 위 4개의 자동채권들 중 B채권으로 다시 상계항변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B채권 중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차단되는 범위는 전소의 소구채권(수동채권) 중 위와 같이 실제 상계를 한 후의 원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고,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인 원고는 다른 조합원인 피고에 대하여 ‘동업관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그와 같이 보더라도 전소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설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B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을 일부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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