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부적법 소멸등록과 존속기간 사건[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2016두36000 반려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상표권의 부적법 소멸등록과 존속기간 사건]
◇상표권이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존속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
상표권 등록은 상표권 발생의 요건이지만 존속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상표권이 부적법하게 소멸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상표권의 존속기간도 그대로 진행한다. 상표권이 부적법하게 소멸등록된 때에는 상표권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7조의 절차에 따라 그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회복등록은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여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하게 하는 등록에 불과하므로, 회복등록이 되었다고 해도 상표권의 존속기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후2309 판결 참조).
☞ 원고의 상표가 부적법하게 소멸등록된 상태에서 상표권 갱신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원고가 상표권의 회복등록과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신청하자, 피고 특허청은 상표권의 회복등록을 하면서도 존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다시 상표권의 소멸등록을 하고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존속기간갱신등록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위 법리와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존속기간이 이미 만료하였고,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의 개인적인 부적절한 개입으로 인하여 그 신청기간 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상표권에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어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및 그 갱신 여부는 획일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소속 공무원의 개입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기간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의칙 주장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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