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시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2015다27132(본소), 2015다27149(반소) 구상금등, 부당이득금반환 (나) 파기환송(일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시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하 ‘상속재산 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 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그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그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그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이와 달리 원,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심리 없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과실을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는 전제 하에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확정시까지 상속 재산에서 발생한 차임 수입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판단한 원심을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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