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종친회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추심금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 7. 26. 선고 중요판결]
2017다289040 추심금 (차) 파기환송
[원고가 이 사건 종친회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추심금을 청구하는 사건]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민법 제1085조의 해석과 적용범위◇
민법 제1085조는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수증자에게 주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증자 역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3자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목적물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피고가 그 설립ㆍ운영자인 망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10여 년간 무상으로 사용해오던 중 망인이 위 토지를 이 사건 종친회에 유증한 후 사망한 경우 이 사건 종친회가 피고에 대해 위 토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종친회의 소유권 취득일 후에도 피고의 점유권원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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