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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장우의원 등 11인
2017-03-27
안전행정위원회
2017-03-28
2017-03-29 ~ 2017-04-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모범운전자들로 구성된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로서 교통경찰 보조 업무 및 질서유지 홍보 활동 등을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장 및 장비나 사업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기는 하나, 사무실 임차료 등 모범운전자연합회 운영비를 마련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 그 활동에 일부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하여 사업비뿐만 아니라 사무실 임차료 등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범운전자연합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도모하여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모범운전자들로 구성된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로서 교통경찰 보조 업무 및 질서유지 홍보 활동 등을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장 및 장비나 사업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기는 하나, 사무실 임차료 등 모범운전자연합회 운영비를 마련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 그 활동에 일부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하여 사업비뿐만 아니라 사무실 임차료 등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범운전자연합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도모하여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3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