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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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56789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아)   상고기각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에서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이 신고된 경우 회생법원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심사하여 그 적법 여부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회생채권으로서의 조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회생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에서 추완신고된 채권에 관한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에서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의 구비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6다227014   부당이득금 반환   (나)   파기환송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를 위해 공탁된 배당금의 귀속에 관한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해 본안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형    사]
2018도3443   특수폭행치상   (아)   파기환송

[특수폭행치상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6. 1. 6. 형법개정으로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신설 이후 형법 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특수폭행치상죄의 처벌 규정과 관련하여, 2016. 1. 6.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258조의2로 신설된 이후 형법 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의 의미, 2. 검사가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그 적용법조의 해석에 따른 처벌규정까지 특정, 기재한 경우 그 기속력 인정 여부◇

[특    별]
2015두462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자기발행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받음에 따라 발생한 사채상환손실의 손금 여부]
◇자기발행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받고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한 외화차손 및 미상각 사채할인발행차금 등 사채상환손실을 손익거래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6두48416   수용재결취소등   (나)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토지수용을 통해 대규모점포(복합쇼핑몰) 건립을 진행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뒤 그에 기초하여 실시계획인가처분 등을 한 것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민간사업자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인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조건(동의의 목적, 동의의 대상 사업시행자, 동의 대상 사업의 특정), 2.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에 받은 토지소유자 동의가 무효인지 여부(한정 소극),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의미, 4. 영리 목적이 있는 ‘대규모점포’도 위 ‘기반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및 그 재량통제 방법◇

2017후2208   등록무효(상)   (나)   파기환송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등록상표인 ‘ ’과 선등록상표들인 ‘ ’, ‘ ’ 중 ‘GLIA(글리아)’ 부분의 식별력 유무 및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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