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출원서상 창작자 허위 기재 사건 [대법원 2018. 7. 20.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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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서상 창작자 허위 기재 사건 [대법원 2018. 7. 20. 선고 중요판결]

 

2015후1669   등록무효(디)   (카)   상고기각

[디자인등록출원서상 창작자 허위 기재 사건]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디자인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68조 제1항 제2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등록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도 그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상 물품을 ‘의자용 등받이’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에 의하여 출원된 이상 그 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본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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