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분양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분양대금반환채권 등을 갖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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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분양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분양대금반환채권 등을 갖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2018다204992   추심금   (가)   상고기각
[위탁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분양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분양대금반환채권 등을 갖는지가 문제된 사건]

◇위탁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분양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분양대금반환채권 등을 갖는지 여부(소극)◇

  가. 계약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으로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으로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가 한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을 종합하여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21조 제1항에 신탁기간 종료 전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대금의 정산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가 1순위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사업약정 제20조 제1항과 이 사건 추가약정 제6조는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집행순서를 정하고 있는데, ‘신탁처리비용’ 등이 1순위로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A와 B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A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분양대금반환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과 이 사건 사업약정은 B 주식회사와 피고 등 사이에 체결된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탁계약과 사업약정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탁계약 제21조 제1항, 이 사건 사업약정 제20조 제1항은 신탁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주체를 정한 것이거나 비용 지출순서, 지출방법, 절차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조항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 등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수탁자인 피고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담보신탁과 자금관리대리사무 방식에 의한 부동산 PF 사업상 자금집행 순서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거나 변론주의 또는 처분권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위탁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 수분양자의 채권자가 수분양자를 채무자, 수탁자를 제3재무자로 하여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에 지급받을 분양대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수탁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한 사건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담보신탁계약 중 ‘처분대금의 정산순위’를 정한 규정과 위탁자와 수탁자, 우선수익자 사이에 체결된 사업약정 중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집행순서’를 정한 규정이 위 담보신탁계약 등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수탁자인 피고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수분양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분양대금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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