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재산정을 근거한 추가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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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재산정을 근거한 추가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

 

2013다60807   임금 등   (차)   파기환송(일부)
[통상임금의 재산정을 근거한 추가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1. 버스 기사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2. 유효기간이 도과된 단체협약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있는지 여부◇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여전히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

☞  단체협약 체결 이후 새로운 정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하였던 내용 즉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었다면, 설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관계에 관한 단체협약 부분은 여전히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있다고 판시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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