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었음을 이유로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따라 공매배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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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었음을 이유로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따라 공매배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2018두33784   공매배분금지급   (카)   상고기각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었음을 이유로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따라 공매배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세무서장은 당초의 배분계산서 중 이의의 제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사유를 고려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세징수법 제83조의2는 체납처분절차 중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하여  ‘체납자는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세무서장이 작성한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채권자의 채권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제1, 2항), 세무서장은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하며(제3항),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 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징수법은 민사집행법과는 별도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집행법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가 취하된 경우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152조, 제154조, 제161조)과 달리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경우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의 특수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체납처분절차에서의 세무서장의 지위 및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법리 등에서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체납처분절차에서는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더라도 당초의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세무서장은 당초의 배분계산서 중 이의의 제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사유를 고려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체납자가 체납처분절차에서 작성된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가 그 이의를 취하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위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의 당초 배분계산서에 따른 배분금 지급신청을 거부하고 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관한 배분계산서를 수정한 사건에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더라도 당초의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세무서장은 당초의 배분계산서 중 이의의 제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사유를 고려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결론의 원심을 수긍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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