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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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2018두33142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허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공업용수의 하천수 사용료를 ‘취수허가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하천법 제50조는 제1항에서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에서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9항에서 ‘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준용되는 하천법 제37조 제4항은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수 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수허가 사용량(이하 ‘허가량’이라고 한다)이 아닌 ‘실제 사용량’에 요금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 및 경상북도 징수 조례 제2조 제1항 [별표 1] 제4호 (다)목(이하 ‘이 사건 각 조항’이라 한다)은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단가’에 따른다고 규정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조항의 문언상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라는 문언이 ‘허가량’에 따라 산정될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용수공급규정」의 내용은 요금단가에 ‘실제 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또한 하천수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하천수 사용료 산정도 원칙적으로 이러한 실제 사용량 기준에 따르도록 한 취지로 볼 수 있다. 

☞  경주시장이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공업용수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원고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료를 ‘취수허가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였는데, 원고가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하천법령 및 관련 조례의 해석상 ‘실제 사용량’에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용수 요금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취수허가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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