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5. 18.자 중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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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5. 18.자 중요결정]

 

2016마5352   회생   (차)   재항고기각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요건 및 조사보고서의 판단◇ 

  회생계획안의 결의는 주주․지분권자의 조를 포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36조 제2항 각 호의 조로 분류하여 그 조별로 결의하되,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ㆍ지분권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3항).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그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조별로 채무자회생법 제237조에서 정한 가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의 액 또는 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때에도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변경하여 그 조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는데(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 이 경우에도 적어도 하나의 조에서는 가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87조에 따라 제1심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기초로 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과 준칙 등을 적용하여 채무자의 부채와 자산의 액수를 조사한다. 자산 중 매출채권의 경우는 그 회수가능성, 상대방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치를 평가하고, 부채 역시 일반적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존재 여부를 검토하고 관리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신고서 등과 대조작업을 거친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채와 자산의 액수를 조사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가 여러 번 제출되고 그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경우, 각 조사보고서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그 조사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조사보고서와 수정조사보고서상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 액수에 관하여 조사위원이 조사한 결과가 다르게 평가되었는데 그 차이가 매우 근소하고, 재항고심에 이르기까지 채무자 본인을 포함하여 채권자들 누구도 조사보고서 내용을 다투지 아니하였으며, 제1심 재판장이 이 사건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집회에서 채무자의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초과한다고 보아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면서 출석한 이해관계인들에게 의결권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어느 조사평가의 내용에 현저한 잘못이 있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각 조사보고서 중 어느 것을 택하여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 액수를 정할 것인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고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채무자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한 다음 회생계획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하여 재항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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