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2018두33050 재심결정취소의 소 (자) 파기환송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근로시간 면제자가 면제받은 근로시간이 동일한 호봉의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시간보다 많고, 지급받은 급여 및 상여의 합계액이 평균 급여 및 상여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 근로시간 면제자인 원고 3이 원고 1로부터 면제받은 근로시간은 연 3,000시간으로 원고 1의 다른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시간보다 많고, 원고 3이 원고 1로부터 1년 동안 받은 급여 및 상여 합계액이 원고 3과 같은 호봉의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평균 급여 및 상여 합계액을 3,739,058원 초과하며, 원고 3과 같은 호봉의 근로자들이 1년 동안 상여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본급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9,700,000원으로 동일함에도, 원고 3만이 이와 달리 12,18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원고 1의 원고 3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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