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한 약정 변호사보수 감액 여부[대법원 2018. 5.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다35833 약정금 (타) 파기환송(일부)
[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한 약정 변호사보수 감액 여부]
◇변호사와 의뢰인이 약정한 변호사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의하여 변호사 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8722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503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8322 판결 등 참조).
☞ 소송위임계약에서 변호사 보수를 3,8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는데 그중 2,000만 원만 지급 받은 원고가 나머지 보수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일부 피고가 다른 피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 소송위임 철회 통보에 불구하고 원고가 소송수행을 계속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착수보수금의 정도, 사건의 난이도, 소송수행 내용, 소송수행상 과실 인정 여부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들이 소송위임계약에서 약정한 변호사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이와 달리 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하여 변호사 보수를 감액한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례.
☞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법률에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사적 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 내용대로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민법 제2조의 신의칙 또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형평의 관념은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한 변호사 보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하여 변호사 보수를 감액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대법관 김신, 대법관 조희대의 별개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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