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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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운열의원 등 16인 2017-03-27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8 2017-04-03 ~ 2017-04-12 법률안원문 (2006409)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hwp (2006409)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pdf

제안이유

현행법상 주주총회는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련되거나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임. 주요 권한으로 영업양도, 정관변경 등 회사의 기본구조에 관한 사항,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기관을 구성하는 사항 및 재무제표의 승인 등 주주에게 재산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 있음.
하지만, 관행적으로 주주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태에서 주주총회가 경영진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건전한 회사지배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주총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여 건전한 경영감독이 이루어지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전자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주주총회의 기본정보나 기타 첨부서류를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2조제1항제1호).
나.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주주의 질문에 대하여 이사 등의 설명의무를 신설함(안 제366조의3 신설).
다. 재무제표의 승인을 안건으로 한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감사위원회와 회계감사인의 의견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542조의4제4항 신설).
라. 이사·감사 등의 선임·해임을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경우 주주들에게 선임·해임에 대한 사유 및 이사의 활동내역 등을 제공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이사 등의 수와 보수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도록 함(안 제542조의4제2항 및 제3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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