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4. 2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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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4. 26. 선고 중요판결]

 

2017두74672   취득세부과처분 일부취소   (다)   파기환송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이 문제된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세율의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개정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상속인에게 개정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취득세율인 1천분의 28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에 무상취득의 하나인 상속을 포함하면서,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에 상속에 따른 등기를 마쳤는지를 따질 것 없이 그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다른 특례 규정이 없다면 그 세율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야 한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이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1호),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3호) 등과 같은 특정한 취득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인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에 관하여는 그러한 특례 규정이 없다.

  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취득세와 등기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한 등록세가 별도로 존재하였으나, 그 개정에서 세목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의 과세대상을 취득세의 그것에 통합하고 이러한 통합 취득세의 세율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그것들을 합산한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록세의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를 신설하였다. 그렇다면 종래와는 달리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 통합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외에는 별도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세율을 정할 때 상속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에 관한 세율을 고려하거나 반영할 이유가 없다.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여 두고 있기는 하나, 이것은 통합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방세법의 개정취지,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 등이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 등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세율인 1천분의 28이라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에 관한 등기를 요하지 않는 원고 등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에서와 마찬가지로 2010. 3. 31. 지방세법 개정 전의 취득세 세율에 해당하는 중과기준세율인 1천분의 20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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