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4. 17.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7스630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자) 재항고기각
[탈취아동 반환청구사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3호의 반환예외사유의 취지 및 ‘중대한 위험’의 의미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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