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시간강사가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18. 4.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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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시간강사가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18. 4. 24. 선고 중요판결]

 

2015두44165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방과후학교 시간강사가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

◇방과후학교 시간강사의 계약기간 중에 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 동안 보수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그 기간을 전후로 고용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면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은 위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여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제1호)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목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든 취업의 형태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는 데 있다.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제1호)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제2호)는 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각각 대응하는 것이다. 고용보험법은 ‘고용’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고용에 관한 여러 법령의 내용, 형식, 체계와 조기재취업 수당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고용된 경우’는 반드시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 참조), 타인을 위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 임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일시 중단된 기간도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가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3개의 초등학교와 각각 방과후학교 시간강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방학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원고는 방과후학교 강사로서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았으므로 ‘고용으로 재취직한 경우’에 해당하고, 비록 방학기간 중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거나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이는 방과후학교 강사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일 뿐 그 기간을 전후로 고용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되므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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