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결정의 지형도면 고시를 할 때 지형도면 자체를 관보.공보에 수록하지 않은 것이 지형도면 고시방법의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3.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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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결정의 지형도면 고시를 할 때 지형도면 자체를 관보.공보에 수록하지 않은 것이 지형도면 고시방법의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3. 29.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8246   소유권이전등기   (라)   상고기각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지형도면 고시를 할 때 지형도면 자체를 관보․공보에 수록하지 않은 것이 지형도면 고시방법의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할 때 지형도면 자체를 관보․공보에 수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공보에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었다면 이로써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  지형도면을 고시할 때 지형도면 자체를 관보․공보에 수록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종래 ⑴ 고시방법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선례(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두25272 판결 등)와 ⑵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선례(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두16964 판결 등)가 있어, 판례의 입장이 절차상 하자(취소사유)에 해당함을 긍정하는 것인지가 다소 불분명하였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고시방법에 하자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음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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