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3.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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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3471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집합건물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음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인도청구 등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집합건물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음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인도청구 등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2015다3914(본소), 2015다3921(반소), 2015다3938(반소)   토지인도 등(본소), 점유권확인(반소)   (가)   파기환송(일부)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종중과 종중원 사이에 묵시적 사용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데, 종중이 토지의 반환을 구하자 종중원이 토지 개간비용의 유익비상환을 주장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성립 여부와 개간비용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1.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한 종중과 종중원 사이의 묵시적 사용대차관계에서 토지개간으로 인한 유익비상환청구권 인정 여부(한정 소극), 2. 민법 제203조 제2항 ‘지출한 금액’의 의미(=실제 지출한 금액)와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산정방법(=실제 비용 지출시점을 기준으로 가치증가에 드는 비용을 산정한 다음 현가하는 방법)◇

2015다12130   구상금   (가)   상고기각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부득이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보험자에게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하였다가 퇴사해서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2.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부득이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보험자에게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하였다가 퇴사해서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주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보증계약을 해지하면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하기 전 보증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2015다70822   청구이의   (가)   상고기각

[배당으로 인하여 원금보다 우선하여 변제충당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그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 2. 배당기일 이후 근저당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채무 소멸(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그 경우에 원금보다 우선하여 변제충당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3.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특    별]
 
2014두4315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물류시설조성사업’의 의미◇

2015두47492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차)   파기환송

[교장 승진임용에서 탈락한 후보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교장 승진임용제외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교장 승진임용제외처분에 대한 본안심사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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