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상가조합원들로 구성된 상가협의회와 ‘독립정산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상가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위 독립정산제 약정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투는 사안[대법원 2018. 3. 13. 선고 중요판결]
2016두35281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
[재건축조합이 상가조합원들로 구성된 상가협의회와 ‘독립정산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상가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위 독립정산제 약정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투는 사안]
◇1. 재건축조합이 ‘상가 독립정산제’를 채택하기로 결정할 때 원칙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절차(= 정관 변경절차) 및 재건축조합이 ‘상가 독립정산제’를 채택하기로 결정하는 조합총회결의 효력(= 조합 내부적으로 업무집행기관을 구속하는 내부 규범), 2. 재건축조합 내부의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결의가 적법하려면 갖추어야 할 3가지 기준◇
1.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 중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상가조합원’이라고 하고, 이와 대비되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을 ‘아파트조합원’이라고 한다)과 아파트조합원 사이의 이해관계 및 주된 관심사항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➀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하여 개발이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고 ➁ 상가조합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기구(이하 ‘상가협의회’라고 한다)가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조합과 상가협의회 사이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➀, ➁를 통틀어 소위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조합의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조합이 채택하기로 결정하는 조합 총회의 결의가 정관 변경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는 못했다면 형식적으로 정관이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총회결의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정관 변경을 위한 실질적인 의결정족수를 갖췄다면 적어도 조합 내부적으로 업무집행기관을 구속하는 규범으로서의 효력은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고, 정관 변경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조합의 총회는 새로운 총회결의로써 종전 총회결의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 조합 내부의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결의가 적법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총회결의가 상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총회결의의 내용이 상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므로, 내부 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하여야 한다.
☞ 원심은, 피고 조합이 2013. 7. 15.자 총회결의를 통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과 배치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을 취소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 조합이 상가 독립정산제를 채택하기로 결정한 2013. 7. 15.자 총회결의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2014. 12. 9.자 총회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철회․변경되었는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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