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2.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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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2.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5도15782   상해   (카)   상고기각

[원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으나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이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해 새로이 양형을 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017도13103  공직선거법위반   (카)   일부 파기환송

[1인 시위와 선거법위반 사건]
◇피고인의 1인 시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특    별]
 
2015두2710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나)   파기환송  

[과세자본세제의 적용효과 및 조세조약의 소득구분]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본·지점간 초과이자에 대한 배당간주와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2017두64606   퇴직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카)   상고기각

[공익법무관들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의 성격이 문제된 사건]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가 실비변상적 금원이 아니라 보수에 해당하여 기준소득월액 및 이를 기초로 한 퇴직일시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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