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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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4904, 2015다24911(병합), 2015다24928(병합), 2015다24935(병합)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네이트․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한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위와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위법행위로 평가되거나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2015다57645   부당이득금반환   (나)   상고기각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상당액이 급여에서 공제되자, 교직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그 공제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한 사건]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하고, 학교법인이 이를 교비로 지급한 경우,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무효라거나 교직원이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개인부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5다210231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신문사 등이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 형식으로 게재하여 이를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가 그 광고주와 상거래를 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기사형 광고 게재행위와 독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신문사 등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6다238212   물품대금   (다)   파기환송

[당사자 확정 문제]
◇납품업체와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가맹본부인지 그가 지정한 중간 공급업체인지 여부◇

[형    사]
 
2016도1871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카)   상고기각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한 행위에 대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 사건]
◇피고인이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한 것만으로 위 계정에 게시된 이적표현물에 대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반포’ 또는 그 ‘방조’ 내지 ‘소지’에 해당하는지(소극)◇

[특    별]
 
2015두35116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나)   상고기각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공사를 위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업자들이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및 철거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대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사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사용 가설건축물이 더 이상 공사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추가된 처분사유와 “대지에 관한 일부 공유지분권자의 대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라는 당초의 처분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3.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하였고 법원이 그 거부 처분을 취소하기에 이른 경우,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7두53361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학교법인의 이사들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로서 “임원간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취지 및 판단기준◇

2017두553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이 문제된 사례]

◇1.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서 불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가리는 방법, 2.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아니라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불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가리는 방법◇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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