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2. 28.자 중요결정 요지
[특 별]
2015무423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재항고 (가) 재항고기각
[문서제출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건]
◇1. 인용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인 피신청인은 문서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2. 문서제출명령을 문서의 일부분에 대하여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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