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2.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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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49074   임금   (차)   파기환송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기준으로서의 통상임금]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4다83890   공사대금   (가)   파기환송

[기성고와 기성 부분 공사대금 산정의 적정성이 문제된 사례]
◇1.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2.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 기성고 비율과 그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2017다37096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상표권침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금 청구 등 사건]
◇상표권침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내부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건에서 원심이 취할 조치◇

[형    사]
2017도11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라)   파기환송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제출에 관한 사건]
◇1. 동일 가공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행위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제출 행위에 관련된 각각의 공급가액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모두 합산하는 것이 중복계산인지 여부(소극)  2.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기한 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발급 내역이 전송됨으로써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된 경우 가공거래에 대한 것임을 이유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7도177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가)   파기환송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1.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적극) 2.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특    별]
2015두56540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학교법인의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한 사건]
◇관할청의 주된 귀책사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곧바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7두30122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나)   상고기각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 등 사건]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결정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2017두568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함께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지출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금전 대여와 자산 제공의 구별 기준, 2.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거주용 주택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7두59253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나)   상고기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배당소득에 관한 법인세 원천징수가 문제된 사례]
◇1.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재산에 관한 소득의 납세의무자(=재산의 실질적 지배·관리자) 및 이 원칙이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관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1항 (b)호 (ⅱ)목 단서에서 정한 ‘조합원으로서 행동하는 인’의 의미와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의 의미 및 이때 구성원들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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