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이 협회의 연합회에의 가입을 강제한 규정이고 따라서 협회의 연합회에서의 임의탈퇴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협회의 탈퇴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합회의 회원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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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이 협회의 연합회에의 가입을 강제한 규정이고 따라서 협회의 연합회에서의 임의탈퇴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협회의 탈퇴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합회의 회원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2014다223025   탈퇴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이 협회의 연합회에의 가입을 강제한 규정이고 따라서 협회의 연합회에서의 임의탈퇴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협회의 탈퇴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합회의 회원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사건]

◇원고 연합회 회원들의 가입강제 및 임의탈퇴제한 여부◇

  1.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고 국가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법인과 달리, 사법인은 기본적으로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사법인은 원칙적으로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그러나 그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 등에서 사법인에게도 공익적 성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고, 공익적 성격의 정도에 따라서는 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해 단체가입 및 탈퇴 등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제1항 후문 부분을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규정에서 “… 회원이 된다”는 “… 회원이 될 수 있다” 또는 “… 가입할 수 있다” 등 가능적 표현이 아니라 단정적 의미의 문언으로서 그 문언 자체가 명확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을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로 충실하게 해석하면 협회가 연합회에 강제로 가입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나아가 강제가입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의탈퇴가 부정된다고 보는 것이 강제가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강제가입을 인정하면서 그와 동시에 임의탈퇴를 인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기 때문이다. 또한 화물자동차법은 회원의 탈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원고 연합회의 정관규정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강제가입 규정에서 임의탈퇴 금지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위와 같은 해석은 화물자동차법의 다른 규정 내용과도 모순되지 아니하고 잘 들어맞는다. 이 사건 규정은 같은 법 내에서 “… 가입할 수 있다”라는 가능적 표현의 문언을 사용하여 임의가입을 인정하고 있는 협회에 대한 다른 규정(제48조 제5항)과 구별된다. 화물자동차법 제50조는 제2항에서 “연합회의 설립 및 사업에 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이 사건 규정(같은 조 제1항)에서는 별도로 회원 가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임의가입을 인정하는 협회의 규정(제48조 제5항)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그에 따라 제48조 제5항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들 체계에도 부합한다.

  이 사건 규정의 그 제․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규정을 협회가 연합회에 강제로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1986년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이전에는 협회 및 연합회의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모두 ‘회원이 된다’고 규정되었다가, 1986년 당시 정부의 경제자율화 시책과 개방정책에 맞춰 모두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의식적 법개정으로부터 종전 ‘회원이 된다’는 규정이 단체 가입 여부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염두에 둔 것임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1997년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이 화물자동차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분리․제개정되면서, 화물자동차법은 협회에 관해서는 ‘가입할 수 있다’로 규정하는 한편, 연합회에 관해서는 ‘회원이 된다’고 달리 규정하였다. 이는 연합회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에 단체 가입의 자유가 부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회원이 된다’는 규정을 부활시킴으로써 협회와 달리 회원의 임의가입 및 탈퇴를 명시적으로 부정한 취지라고 해석된다. 위 1997년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분리․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종전의 “협회의 회원가입에 관하여 ‘가입할 수 있다’는 법문언을 연합회에 관하여 준용하는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그에 대응하는 화물자동차법의 규정이 다르게 개정된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이 사건 규정을 위와 같이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로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화물자동차법 및 이 사건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한다. 관련 법령의 취지와 그에 부합하게 제정된 정관 규정에서 알 수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원고 연합회의 강한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사법인인 원고 연합회의 구성원인 각 지역 협회들이 원칙적으로 누리게 되는 결사의 자유는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제한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  원심이 ‘사법인에 해당하는 피고 협회는 법률이나 적법한 정관의 규정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사법상의 결사인 원고 연합회로부터 탈퇴할 수 있고, 이 사건 규정이 사법인에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자유를 제한하여 연합회의 가입을 강제하거나 연합회로부터의 탈퇴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협회가 원고 연합회로부터 탈퇴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이에 따라 탈퇴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원고 연합회의 회원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에,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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