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단계의 거래를 그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2017두575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여러 단계의 거래를 그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1.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조세회피행위를 한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14항 제3항의 규정 취지, 2.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그 실질을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2.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 과세관청인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으로 같은 그룹 계열사인 A회사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후 원고의 모회사인 B회사가 원고의 신주를 전부 인수하는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위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한 일련의 행위를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로써 ‘원고가 속한 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C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채무) 출자전환행위’이라는 하나의 행위와 그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보아 이와 같이 재구성한 하나의 행위를 전제로 원고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A와 B회사는 그 실체를 인정할 수 있어 해당 거래에 있어 도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실질적 채권자이자 유상증자 참여자를 C회사로 볼 수도 없으며, 그 결과만으로 위 각 거래행위를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한 독자적인 의미를 갖기 어려운 중간행위로서 그 경제적 실질이 채무의 출자전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의 위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