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들의 회계분식 및 이를 통한 대출사기, 업무상배임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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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들의 회계분식 및 이를 통한 대출사기, 업무상배임 등 사건

 

2017도126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마)   상고기각
[회사 임원들의 회계분식 및 이를 통한 대출사기, 업무상배임 등 사건]

◇1. 회계분식을 통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이나 보증을 받은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으로서 인과관계의 판단 방법 및 담보 제공 등의 사정이 편취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에 규정된 ‘부정한 수단의 사용’의 의미, 회계분식을 통해 작성, 공시된 허위의 사업보고서 등을 이용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무보증 회사채, 기업어음을 발행, 매매한 행위가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산정의 방법◇

  1.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한편 기업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그 결과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되는 분식이 있음을 알면서도, 대규모의 여신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당기순이익이 흑자인지 적자인지와 같은 사정은 해당 기업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때에 보통 중요한 사항의 하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도5163 판결 참조). 나아가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여신처리기준에 의하면, 적자상태인 당해 기업에 대한 여신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획일적으로 부실 재무제표 제출로 인한 기망행위와 여신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고, 기업이 적자상태를 숨기기 위하여 흑자 상황인 것처럼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신뢰성 평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까지 적절하게 고려․평가하여 인과관계 단절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1283 판결 등 참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원칙적으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만 함)의 대표이사와 재무총괄부사장이던 피고인들이, 영업 적자가 예상되고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요구받은 영업실적 목표 달성이 곤란하게 되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 회계연도에 걸쳐 공사예정원가나 대손충당금 등 비용을 축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 사업보고서를 작성, 공시하는 회계분식 행위를 하고, 이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금융기관에 대출심사자료로 제출하여 재무상태 등에 대해 착오에 빠진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자금대출, 신용장개설한도보증 및 선수금환급보증 등을 받은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1 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이나 편취한 이득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나아가 분식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 등을 기초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실제보다 과장된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이를 이용하여 무보증 회사채, 기업어음 등을 발행, 매매하여 자금을 조달한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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