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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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2017후479   권리범위확인(특)   (마)   파기환송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확인대상 발명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있는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등 참조). 

☞  제1항 발명의 구성 2(수직부재의 양측에 설치된 상하부 가이드부재)는 그에 끼워지는 안전고리부재의 상하이동을 안내할 수 있도록 형성된 구성으로 해석하면 되고, 안전고리부재가 상하 이외의 다른 방향으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하여 정확한 이동을 안내하는 구성으로 한정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확인대상 발명의 대응구성은 구성 2와 동일한 구조 및 작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구성 2에 해당하는 구성이 확인대상 발명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제1항 발명의 구성 5(안전커버와 가이드부재 사이에 설치된 스프링부재)에 대응되는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은 ‘안전커버와 고정브라켓 사이에 설치된 하나 이상의 토션스프링’으로, 스프링을 가압하는 방식과 스프링의 위치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확인대상 발명은 위와 같은 구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없으므로, 양 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구성의 변경을 생각해낼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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