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2.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3다25194(본소), 2013다25200(반소) 임금,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의 가능 여부 및 그 취소의 소급효 인정 여부◇
2014다223025 탈퇴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이 협회의 연합회에의 가입을 강제한 규정이고 따라서 협회의 연합회에서의 임의탈퇴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협회의 탈퇴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합회의 회원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사건]
◇원고 연합회 회원들의 가입강제 및 임의탈퇴제한 여부◇
2015다73753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일부)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증명]
◇1.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절차 2.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前訴)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소의 적법 여부 (소극)◇
2015다236820(본소), 2015다236837(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나) 파기환송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의 비율(=각 상속분)◇
2016다202947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
◇성희롱 피해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 등을 도와준 제3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조사참여자의 의무 위반과 회사의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2017다360, 2017다377(독립당사자참가의소)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개정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후 실종선고로 인하여 제정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시행 이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그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관계에 적용할 법령이 제정 민법인지 개정 민법인지가 문제된 사례]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 제2항의 의미◇
2017다225398 부당이득금 (나) 파기환송
[구분점포를 목적으로 하는 분양계약의 효력,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
◇분양계약의 목적인 구분점포에 구조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분양계약의 효력, 구분건물에서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
2017다238837 집행판결 (자) 상고기각
[중재판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포기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가 중재합의에서 정한 중재기관이 아닌 다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여 중재인이 선정되고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에 참여하여 중재판정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 사]
2014도12608 의료법위반 (가) 상고기각
[의사가 교도소 수용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신이 처방한 의약품임을 나타내는 문서를 작성하여 교도관에게 교부한 것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1.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 2. 교정시설에 외부에서 조제된 의약품을 반입하는 데 의사의 처방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요구되어 의사가 자신이 직접 처방⋅조제한 의약품임을 나타내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위 문서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증명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의사 등이 직접 진찰 의무를 위반하여 작성한 증명서를 환자에게 교부하여야만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이 되는지 여부(소극)◇
2015도177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가) 파기환송
[시위 관련 경찰 방송을 적법한 해산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해산명령의 의미◇
2016도15868 정치자금법위반 (가) 상고기각
[사망 전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인 사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2017도6050 공직선거법위반 (아) 파기환송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 사건]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소극)◇
2017도8118 공직선거법위반 (카) 상고기각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위반 사건]
◇1.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 2. 타인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그 타인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가 단독으로 그 주체가 될 수 있는지(소극), 3. 그러한 자가 ‘투표할’ 목적을 가진 그 타인과 공모하여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적극)◇
2017도11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아) 파기환송(일부)
[뇌물수수 등 사건]
◇부장판사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17도12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타) 파기환송(일부)
[뇌물수수 등 사건]
◇1. 검사가 장래의 형사사건을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죄가 계좌명의인 의사와 관계없이 그 계좌로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17도126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마) 상고기각
[회사 임원들의 회계분식 및 이를 통한 대출사기, 업무상배임 등 사건]
◇1. 회계분식을 통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이나 보증을 받은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으로서 인과관계의 판단 방법 및 담보 제공 등의 사정이 편취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에 규정된 ‘부정한 수단의 사용’의 의미, 회계분식을 통해 작성, 공시된 허위의 사업보고서 등을 이용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무보증 회사채, 기업어음을 발행, 매매한 행위가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산정의 방법◇
2017도14560 사기 등 (가) 파기환송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자격이 표시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자격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특 별]
2014두22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특수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시점 및 채권중도매매의 경우 이자소득의 발생이 의제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1.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매도에 따른 채권의 처분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61조 제5항에 따라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소극), 2. 원고가 전환사채를 액면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1, 2항에 따라 원고가 위 사채를 보유한 기간 동안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의제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적극)◇
2014두448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권리의무확정주의와 기업회계기준 존중 규정의 상호관계]
◇보험회사의 신계약비를 지출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017두45063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사) 상고기각
[이전공공기관의 출자와 관련한 법인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이 정한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인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의 의미를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소극)◇
2017두5102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타) 파기환송
[우간다 출신의 여성인 원고가 양성애자인 자신이 출신국에서 동성애를 하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사례]
◇동성애자가 난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2017두575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여러 단계의 거래를 그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1.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조세회피행위를 한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14항 제3항의 규정 취지, 2.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그 실질을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7후479 권리범위확인(특) (마) 파기환송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확인대상 발명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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