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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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인숙의원 등 10인 2017-03-27 보건복지위원회 2017-03-28 2017-03-29 ~ 2017-04-07 법률안원문 (2006399)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hwp (2006399)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최근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는 바, 이러한 결정 이후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인해 환자 및 소비자가 혼돈을 겪고 있음.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금지 원칙 위반에서 비롯된 것인바, 의료광고는 환자와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와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규제의 필요성은 여전이 존재함.
이에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의료인 중앙회, 소비자단체, 의료광고 매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심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자율심의기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그에 대한 결과통보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상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의료광고를 합헌적, 합리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56조, 제57조의 규정 및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63조제2항·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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