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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인숙의원 등 10인
2017-03-27
보건복지위원회
2017-03-28
2017-03-29 ~ 2017-04-0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 생산물품의 구매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나, 일반 생산품에 비하여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워 국가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판매 및 판로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상의 수의계약을 통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의 예와 같이 일반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확대 및 장애인의 자립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 생산물품의 구매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나, 일반 생산품에 비하여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워 국가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판매 및 판로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상의 수의계약을 통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의 예와 같이 일반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확대 및 장애인의 자립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