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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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의락의원 등 10인 2017-03-24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3-27 2017-03-28 ~ 2017-04-06 법률안원문 (200638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hwp (200638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전력공급은 수요지에서 멀리 떨어진 대규모 발전단지에서 대량의 전기를 생산하여 초고압 송전선로를 통해 수요지에 공급하는 방식임.
그런데 초고압 송전선로의 위해성과 주변지역 주민과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한계에 달한 상태이며, 더욱이 대규모 발전단지의 대다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원인인 석탄화력발전과 국민 안전성을 위협하는 원자력발전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함.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국내 분산형 전원을 정의하고 확대 방안을 포함시켰지만, 여전히 공급체계의 개선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정부가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전원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운용을 확대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통적인 전력공급 방식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제3항).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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