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4]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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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4]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보라의원 등 10인 2017-03-24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3-27 2017-03-28 ~ 2017-04-06 법률안원문 (2006381)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hwp (2006381)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pdf

제안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됨.
그럼에도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이 남아있어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사문화된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징수 및 재판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되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을 삭제함(안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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