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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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1인 2017-03-22 국회운영위원회 2017-03-23 2017-03-24 ~ 2017-04-02 법률안원문 (2006360)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hwp (2006360)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좌직원의 업무도 계속 증가하고 그 중요성이 더욱 인정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 보좌직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분인 규정에 두고 있어서, 국회의 한 구성원인 보좌직원의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는 데에 그 애로점이 있음.
이에 보좌직원에 관한 근거를 국회 본연의 존립 근거라 할 수 있는 「국회법」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보좌직원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그리고 현행 보좌직원체계를 조정하여 4급 보좌직원 중 1명을 3급으로 조정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되 급여는 기존 4급상당 수준으로 하여 비용증가를 최소화하고, 8급 보좌직원 신설을 통해 보좌직원의 역량을 높이고자 함[안 제7장의2(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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