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시행 20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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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총리령 또는 부령에 근거를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나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처리 근거를 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시행령」 등 8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960호(2017.3.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제79조(「수산업법 시행령」의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8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신고어업의 공동신청 또는 공동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부여 및 연장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사무(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무(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법 제30조에 따른 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에 관한 사무(법 제49조 및 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 법 제34조에 따른 공익의 필요에 의한 어업면허의 제한 등에 관한 사무(법 제49조 및 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 법 제35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사무(법 제49조 및 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 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에 관한 사무(법 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4. 법 제44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15. 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에 관한 사무
    16.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사무
    17. 법 제58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사무
    18. 법 제71조에 따른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 요구에 관한 사무
    19. 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무
    20. 법 제81조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무
    21. 법 제84조에 따른 입어에 관한 재결에 관한 사무
    22. 법 제85조에 따른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한 재결에 관한 사무
    23. 법 제92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제80조부터 제87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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