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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정식의원 등 12인
2017-03-22
기획재정위원회
2017-03-23
2017-03-24 ~ 2017-04-0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병역의무 이행 후 복직시킬 경우에는 인건비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해당 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규정된바,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세액공제 혜택이 중단되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의 취업 및 복직이 어려워지고 취업시장의 학력 과잉현상 및 수요자·공급자 간 학력 불일치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으로써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의 취업 및 복직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직업인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병역의무 이행 후 복직시킬 경우에는 인건비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해당 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규정된바,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세액공제 혜택이 중단되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의 취업 및 복직이 어려워지고 취업시장의 학력 과잉현상 및 수요자·공급자 간 학력 불일치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으로써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의 취업 및 복직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직업인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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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784-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