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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0인
2017-03-2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3-21
2017-03-21 ~ 2017-04-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대학재정을 운용하면서 연구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건축적립금, 특정목적적립금 명목으로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중 특정목적적립금의 경우 그동안 사립대학의 적립금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적립금을 건축적립금과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교육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연구적립금, 장학적립금의 적립비율은 미미하다는 지적으로 2016년 개정을 통해 기타적립금을 특정목적적립금으로 명칭 변경한 것임.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을 특정 목적을 가진 적립금에 한해 적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여전히 연구목적과 장학목적외에 대학의 개별 목적에 의한 적립금 운영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특정목적적립금이 전체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적립금이 교육과 연구목적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32조의2제2항).
더불어 현행법은 적립금의 2분의 1의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음. 이는 사립대학들이 적립금을 수익성이 불분명한 파생결합상품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음.
적립금의 재원은 대부분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이라는 점에서 적립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32조의2제3항제1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대학재정을 운용하면서 연구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건축적립금, 특정목적적립금 명목으로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중 특정목적적립금의 경우 그동안 사립대학의 적립금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적립금을 건축적립금과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교육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연구적립금, 장학적립금의 적립비율은 미미하다는 지적으로 2016년 개정을 통해 기타적립금을 특정목적적립금으로 명칭 변경한 것임.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을 특정 목적을 가진 적립금에 한해 적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여전히 연구목적과 장학목적외에 대학의 개별 목적에 의한 적립금 운영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특정목적적립금이 전체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적립금이 교육과 연구목적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32조의2제2항).
더불어 현행법은 적립금의 2분의 1의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음. 이는 사립대학들이 적립금을 수익성이 불분명한 파생결합상품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음.
적립금의 재원은 대부분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이라는 점에서 적립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32조의2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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