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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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경태의원 등 10인 2017-03-20 기획재정위원회 2017-03-21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2006288)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hwp (2006288)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인원은 총 1만 5,748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총 27조 1,150억원으로 이 중 5,044억원만이 징수되었음. 또한, 2015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인원은 2,226명인데 이는 2011년 1,313명보다 7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이 최근 고액체납자가 증가하는 원인은 해외도피ㆍ국적세탁 을 통한 세금 탈루 등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에 기인한 바가 큼.
이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포함시킴으로써 체납자의 고의적인 해외도피 등으로 인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체납자의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여 체납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제6호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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